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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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릉4동 관계자께서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적 다툼에 참고인으로 소환될 수 있습니다.
작성자 서** 작성일시 2013-09-13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정릉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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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현재

옥상까지 건축중인

신축빌딩 793-1의 건폐율을 어떻게 산정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수차례

793-1번지와 그 옆 지번의 높이차이가

3미터라고 구청 담당자(정릉4동)가 수차례

민원인(이해 당사자)에게 답변했던 사안입니다.

그럼

793-1번지 지번의 대지 평수는

경사진 상태입니다.


경사진 대지는

성북구청 담당공무원이 구청장에 바란다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사안이라
다른 말을 없을것으로 사료되고


그럼 대지 평수는 빗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즉, 토지대장에 기입된 대지는 빗변이므로

실제 평수는 토지대장에 기입된 평수보다 작아야 합니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인용해야 하지만.

(예를들면 산지에 있는 밭은 실평수와 토지대장 평수가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현재

승인된 793-1 번지 건폐율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성북구청 담당자께서는

무슨 근거로 건축 허가를 해 줬는지

잘 생각하시고

답변 바랍니다

곧 법적 공방이 벌어질것입니다.

중간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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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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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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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안녕하세요! 우리구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은 우리구 정릉동 793-1번지 지상 신축과 관련한 내용인 바, 정릉동 793-1번지 지상 신축과 관련 건폐율은 건축관계법령에 적합하게 허가되었으며, 이전 회신내용과 같이 4층과 5층은 당해건물 북쪽 방향으로 창문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민원인쪽 건물과 마주보이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창문을 내지 않았다는 사항이고, 허가사항과 달리 건폐율이 초과하는 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920-3684; 담당 김덕회)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