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신고내용 현장포토신고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주소,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목 탑텔호텔의 과도한 빛공해에 대하여.. 작성자 김** 작성일시 2013-07-28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현장주소 성북구 동소문로18길 첨부파일 내용 탑텔호텔의 빛공해가 심합니다..여름철 전력낭비일 뿐더라 현재 빛공해 방지법이 있는데..이렇게 계속 놔둬서는 안됩니다..과태료부과 하시기 바랍니다. 중간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중간답변 - 작성자, 중간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첨부파일 중간답변 안녕하십니까?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의견 잘 받아 보았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은 내용 확인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현장포토신고의 최종답변 - 작성자, 최종답변 등이 포함 되어있습니다. 작성자 주무관 첨부파일 최종답변 ○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 지역사회와 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 선생님께서 현장포토신고민원 창구에 제기하신 민원(탑텔호텔(동소문로18길 24-20)의 빛공해가 심하므로 과태료 부과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재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제2조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빛방사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제9조제3항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위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중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선생님의 불편사항을 해당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빛공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도 및 권고조치 할 예정이오니, 이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디자인과(담당 정태영, ☏920-437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할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행복한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