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홈 민원/제안 민원/제안 민원 즐겨찾기 공유하기 블로그 페이스북 닫기 인쇄 복사 민원 민원 제안 구청장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보기 - 제목, 작성자, 작성일시, 답변여부, 처리부서, 첨부파일, 내용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원 번호 20250422-00006 제 목 성북리그 중 사고 발생 관련 민원 작성자 박** 작성일시 2025-04-22 15:20:59 답변여부 완료(답변) 민원 발생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월로3길 51-80 (상월곡동) 월곡제2구장 처리부서 문화체육과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세요.성북구 축구협회에서 주최한 생활축구 성북리그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민원을 접수합니다.먼저, 대회를 위해 납부한 참가비는 대회 운영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경기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지난 4월 20일, 월곡제2구장에서 열린 선우축구회 vs 용문축구회 경기 중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 지인(이하 피해자)이 상대팀 선수(이하 가해자)의 거친 플레이로 인해 넘어지며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고,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구급차로 이송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현재 피해자는 조금씩 회복 중이나, 사고 당일 있었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는 등 뇌진탕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물론 경기 중 몸싸움이나 부상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당시 상황은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점프해 헤딩을 시도하는 순간, 가해자가 밀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공중에서 균형을 잃고 뒤로 머리부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제가 이번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이 경기는 성북구 축구협회가 주최한 공식 대회로, 팀 참가비를 받고 진행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1.경기장 내 구급차가 배치되지 않았고, 2.응급조치는 경기를 같이 뛰는 선수들이 직접 수행해야 했으며,3.대회 안전 메뉴얼 등 기본적인 대응 체계가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이번 사고는 피해자가 다행히 생명을 잃지 않았다고 해서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머리 부상은 후유증이 오래 갈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평생을 바꿔 놓을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사고입니다.따라서 가해자의 책임 문제는 물론,주최 측인 성북구 축구협회의 안전관리 문제 역시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는 지역 주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공공기관의 책무이기도 합니다.이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까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중간답변 구청장에게 바란다 중간답변 -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답변여부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부서명 감사담당관 담당자 관리자 전화번호 작성일시 2025-04-22 15:22:05 답변여부 중간답변 (처리담당자) 내용 안녕하십니까?보내주신 내용은 확인하여 기한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최종답변 부서명 문화체육과 담당자 주무관 전화번호 02-2241-2624 작성일시 2025-04-30 17:47:47 답변여부 답변완료 첨부파일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축구리그 안전사고 관련”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귀하께서 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선수분이 경기 중 다치신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다치신 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의하면 1천명 이상의 체육 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 해당 축구 경기의 경우, 규모가 큰 행사가 아니므로 의료요원 등을 확보해두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 축구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사고 발생 당시 주변 선수들이 응급조치를 하였고, 축구협회에서도 119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축구협회에서도 내부적으로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여 더욱 안전한 행사를 만들기 위해 세부사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번 축구리그 개최에 지원된 보조금은 인건비(심판 등) 및 운동장 대관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보조금 이외의 참가비 납부, 자부담 집행 등 팀별로 납부한 대회 참가비가 대회 운영에 어떻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는 축구협회 사무국에 직접 문의하시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발생한 사고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치신 분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과 최경화 주무관(02-2241-2624) 또는 성북구축구협회 사무국(02-913-534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