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1. 지원업종: 관광산업, 기술창업, 피해가 큰 업종(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2. 지원대상
○ 5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 무급 휴직자(5인 이상 사업장, 1인 자영업자 제외)
○ 20. 2. 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이상 무급휴직 시행 근로자
○ 무급휴직 기간 이전 피보험자격 취득, 신청일 고용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피보험자
3. 지원내용
○ 무급휴직일수(주말, 공휴일제외) 기준 1일당 2.5만원씩 월 최대 50만, 2개월 지급
○ 업체당 1명, 단 관광산업은 2명까지 지원
4. 신청주체
○ 해당 사업주 신청이 원칙이나, 해당 무급휴직자도 신청 가능
○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나, 위임장 필요
5.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이메일), 등기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 방문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3층)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sbmoney@citizen.seoul.kr로 이메일 발송
-시청·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증빙서류와 함께 발송
○ 등기우편, 팩스: 구청 일자리경제과 등기우편 및 Fax(02-2241-6743) 발송
○ 찾아가는 접수서비스: 요청시 해당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
6. 신청기간: 매월 1일~10일까지
○ 2~3월분 신청: 4월1일~4월10일, 4월분 신청: 5월1일~5월10일, 5월분 신청: 6월1일~6월10일
○ 4월 신청은 20 .2 .23. ~ 3. 31.기간의 무급휴직에 대하여 신청하며 최대 25일까지 인정
※ [2월(5일)+3월(20일) 최대 25일]
7. 지급방법: 신청월 22일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송금(사업주X)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가족계좌로 지급
8.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공통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별첨 서식1 | 지원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www.hometax.go.kr)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발급일시:신청기간(매월1일~10일)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
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www.hometax.go.kr)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 동주민센터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 | 지원금 입금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별첨 서식2 | 개인정보 취급 |
관광 사업 |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자치구 관련 부서 | 관광사업 여부 확인 |
필요시 | 위임장 | 별첨 서식3 | 대리신청시 |
9. 대상자 제외 기준
친인척 방지 | 부정수급 | 이중수급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10. 문의전화
○ 성북구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02-2241-4880~3
○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2241-39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