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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유지관리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건축위원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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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건축주

  • 설계자

step 02

심의

  • 건축위원회 :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정기개회
    (※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
  • 전문위윈회(굴토, 구조 등) : 비정기로 접수건수에 따라 탄력운영

step 03

허가 및 신고

  • 특별시 광역시장 허가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
  • 시장, 군수, 구청장 허가, 신고 :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허가에 따른 안내문

step 04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 건축물 해체의 허가 : 신고대상 제외 모든 건축물
  • 건축물 해체의 신고 : 주요구조부 해체 수반하지 않고 일부해체, 연면적500㎡ 미만, 높이 12m 미만, 3개층 이하(지상~지하층) 등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문 및 서식 해체계획서 작성매뉴얼

step 05

착공신고 - 관계전문기술자

  • 착공 신고 전 굴토 및 구조심의

step 06

사용승인

  • 건축법 제11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대상 건축물
  • 건축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 건축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500㎡ 이상)
사용승인 안내문

step 07

건축물대장 - 사용승인 건축물

step 08

유지관리 - 소유자/관리자

  • 건축물관리법 제13조 건축물 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유지관리점검 안내문
  • 정보제공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2-2241-2800
  • 팩스번호 : 02-2241-6547
  • 최종 수정일 :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