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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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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필요성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체계

도시재생

서울시 도시재생의 기본 방향

  •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 4

    주민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등

  • 5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경관 회복

도시재생관련 용어 정의

도시재생관련 용어 정의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
도시재생 전략계획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
전략계획 수립권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구분
도시경제기반형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근린재생형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항만법」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지정에 따른 사업
  •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
마을기업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
주민협의체 해당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
사업추진협의회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
  • 정보제공부서 : 도시재생과
  • 전화번호 : 02-2241-2792, 2772
  • 팩스번호 : 02-2241-6556
  • 최종 수정일 :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