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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지원대상

  •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 2)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내역

  •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지원 한도 300만원)
    ※ 지원제외 항목 : 상급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보호자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등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 2020.12.31.

질환별 세부지원기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별 지원기준>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 기간
1. 조기 진통 0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0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중독증 011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014 전자간
015 자간
4. 양막의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3 임신[임신-유발]고혈압
O16 상세불명의 산모고혈압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 신질환,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 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에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의 경우 부부 모두)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임산부)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추가 제출 서류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 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유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 등록증, 위촉증명서 등)
    ※ 서류 구비 시 주의사항
    • 원본(원본대조필 사본 가능):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지원신청 기간 및 기관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기관 : 지원신청일 기준, 임산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주의사항

  • 후원금 및 공단환급금 발생시 이를 제외한 후 환자가 실제 납부한 비급여 본인부담금만 지원신청 가능
  • 과지급된 금액 또는 고위험 임신관련 후원금·공단환급금·타법률에 의한 국가지원금을 별도 지원받아 1인당 지원한도 초과시 환수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