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지원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건강보험가입자 암 치료비 지원
- 대상 :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하여(1차 검진 필수) 확인된 신규 암환자,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에 적합한자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 대상질병 :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지원범위 : 당해 연도 진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 지원기간 : 지원 개시연도 기준 연속 최대 3년
- 신청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통장 사본, 치료비영수증 원본
의료급여수급자 암 치료비 지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 대상질병 : 모든암(일부 암 제외)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 (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신청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폐암환자 치료비 지원
- 질병명 : 원발성 폐암(C33, C34) * 폐에 전이된 암은 제외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보험료부과기준 적합한자
(직장가입자 :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97,000원 이하)
-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 연간 최대 220만원까지 지원(급여 120만원, 비급여 100만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부담금 최대200만원
- 신청서류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치료비영수증 원본, 통장 사본
소아아동암환자 의료비 지원
- 지원연령 : 지원신청일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
-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자
-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대상자로 선정
<2020년도 소득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월평균소득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5 |
7,807,642 |
8,867,658 |
* 8인 가구 9,927,674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1,060,016원씩 증가
<2020년도 재산기준>
(단위: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재산기준 |
212,566,734 |
248,100,144 |
273,383,511 |
298,666,878 |
323,950,245 |
349,233,612 |
374,653,669 |
* 8인 가구 400,073,727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5,420,058원씩 증가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지원범위 : 암진단 검사비, 치료비, 희귀약품 구입비, 이식비용 등
- 지원금액 : 백혈병 최대 3천만원, 기타 암종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 신청서류 :
- 진단서(최종진단 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반드시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전월세 계약서(확정일자 날인 받은 것 / 해당자만 제출)
- 진료비 영수증, 통장 사본
문의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2241-6142)
(지원대상별로 제출 서류에 차이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