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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대사이상증의 원인을 조기에 발견.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

검사대상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구 중 외래에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한 당해연도 신생아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63,000 106,412 99,383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0.1.1.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18.10.1출생한 경우 ’19.9.30까지 신청가능하나 조기신청 권고)

검사기간

  • 출생 후 28일 이내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가능

지원항목

  • 정부6종 포함한 텐덤매스(50)여종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 최대 41,000원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건소 직접방문하여 신청

신청서류

  • 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출생증명서 사본
    (출생신고가 완료된 경우 출생증명서 제출 생략, 보건소에서 행정정보 열람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주민등록 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생략)

환아에 대한 치료비 지원

  • 대상
    • 페닐케톤뇨증, 갑상선 기능저하증 등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만 19세 미만의 환아
  • 지원방법
    • 페닐케톤뇨증 환아 등 선천성 대사이상환아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지원
    • 갑상선 기능저하증 환아 : 진료비 내역에 따라 1인당 연 250,000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 지급, 선천성 대사이상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등록(지원신청)한 시점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소급지원 불가

문의

  • 건강관리과(☎ 2241-6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