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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미숙아 정의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00g미만의 출생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선천성 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를 지원
    (※입원하여 치료만 받고 수술은 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 쌍둥이도 둘째아로 인정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자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163,000 106,412 99,383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0.1.1.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

가족수 산정 방법

  • 가족수 산정 시점: 신청일 기준으로 가족 수를 산정하며 신생아를 가족 수에 포함
  •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 존비속
    •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등재된 경우 별도의 주민등록지 가족수 모두 합산
    • 직계 존비속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더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별도의 건강보험료 납부)는 가구원에서 제외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는 의료비 신청시점을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연말 정산 등으로 보험료 조정분이 고지될 경우는 정상월분으로 평가
      ※ 직장가입자의 경우 4월분에 연간 정산 보험료가 추가되어 고지되는 경우가 있음
  • 보험료가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으나 직장가입자가 1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는 ‘휴직증명서’를 징구하고 유급·무급휴직에 의한 변경된 소득기준(건강보험료)으로 적격여부 판정
    • 무급휴직은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1개월 미만인 경우 휴직 직전 건강보험료로 산정함
    • 유급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를 징구한 후 급여명세서상의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
      으로 지원 자격 여부 결정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보수월액의 3.335%(’20년) ※ 보수월액: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歲費), 임금, 상여, 수당
  • 보수월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퇴직금, 현상금, 번역료 및 원고료,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
    ※ 직장가입자의 휴직기간 건강보험료는 복직 후 최장 10개월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므로 복직후 건강보험료는 현재 보수월액의 본인부담률로 지원자격 여부를 판정할 것(휴직기간중 건강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동 보험료는 미산정)
  • 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등재된 경우(맞벌이 등으로 양쪽 보험료 합산)
    • 부부가 별도의 건강보험증상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양쪽 보험료 합산(직장가입자), 보험료 합산 및 등재 인원 모두 가족수
      합산 (지역가입자)
  • 부부중 한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체납시는 반드시 납부 후 영수증 제출(완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분할납부시에도 지원 가능)
  •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납부분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에 한하여 최근월의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 심사

보험료 산정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건강보험 가입자이고, 배우자는 그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각각 가입자로 등재된 경우:부부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1인은 가입자(A)로 등재되고, 1인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입자(B)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입자(A)보험료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다른 가입자(B) 보험료 합산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다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부부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 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적용
  • 부부가 건강보험카드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각각 등재된 경우:각각의 부부가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납부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 보험료는 직전 월 납부금액 기준
  • 부부 중 한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외국유학 등)된 경우에는 자격을 회복하고 고지된 보험료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 부부 중 한명이 국가유공자로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면서 건강보험가입의무자가 아닌 경우 최근월분 소득금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보험료 합산
  • 건강보험료 체납시 지원 불가. 다만, 직장가입자의 경우, 직장 납부분의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체납의 경우에 한하여 최근월의 고지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기준 심사

지원범위

  • 미숙아 : 출생직후(24시간 이내)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시만 지원 가능,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했을
    경우라도 신생아중환자실 입원수가가 아닌 일반병실수가를 적용한 경우 지원불가)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입원하여 치료만 받고 수술은 하지 않은 경우 지원불가, 2회 이상 입원하여 수술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에 한함)
    •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보호자 식대, 선천성대사이상 텐덤메스 검사비용, 청각선별
      검사비,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예방접종비 등은 지원범위에서 제외비
      (*이외에도 미숙아의 치료와 무관한 비용은 지원제외)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중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금액

  • 의료비가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90% 추가
    지원하고 1인당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예)지원대상 금액이 130만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원+{(130만원-100만원)x0.9}=127만원
  •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1인당 최고지급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출생시 체중 최고지원금액

출생시 체중 2.0kg~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 지원액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신청방법

  • 미숙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구비서류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신청서(보건소 구비)
    (☞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보건소 홈페이지 화면→민원안내→민원서식 다운로드)
  • ①진료비 영수증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사본)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진료비 상세내역서)
  • ②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③출생증명서 사본 1부.
  • ④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사본 또는 진단명이 명시되어 있는 입퇴원증명서 등 1부
  • ⑤주민등록등본 1부.
  • ⑥건강보험증 사본 1부.(단,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⑦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 1부.
    (단,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⑤⑥⑦ 세가지 서류의 경우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는 제출 생략 가능
    (행정정보동의서 보건소에 구비)

문의

  • 신청 전 자세한 안내를 위한 전화상담(☎ 2241-6005~6)이 필요합니다.
    ※예산 조기 소진시 당해연도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접수한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함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 지원대상 부모 등이 의료비를 계산한 후 보건소에서 지원금액을 돌려받는 등의 불편 감소 위해 시행

  • 2013년부터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 확대 실시
    ※ 진료비영수증 대신 퇴원전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하고, 의료비지원신청서 상 ‘입금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병원으로 직접 지급
    요청’으로 기재
  • 보건소는 해당 출생아가 의료비지원 대상자임을 의료기관에 통보하고 의료비 지원금 지급을 보증
  • 의료기관은 공문으로 환자의 진료비 중 의료비지원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호자에게 청구
    ※ 청구 시 공문과 함께 퇴원전 진료비계산서, 입금통장사본을 별도 첨부
  • 보건소는 보호자와 의료기관 제출 서류를 근거로 의료비지원금을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