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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산모 · 신생아도우미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지원신청 자격 - 2020년 7.1일 이후 신청자부터 적용

  • 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대상자(가형)
  • 나.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존중위소득 12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통합형)
  • 다. 건강보험 보인부담금 합산액이 14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중 아래 기준에 속하는 대상(국가지원-라형)
  • 라. 소득수준 상관없이 아래기준에 속하는 대상(국가지원-라형)
  • 마. 가~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산모(서울시지원-라형, 단축,표준서비스만 이용 가능, 연장서비스 이용불가)
구분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기준없음
대상 ①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①희귀난처성질환 산모
②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③셋째아(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④새터민 산모
⑤결혼이민 산모
⑥미혼모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해당)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20%이하
(통합형)
140%이하
(라형)
120%이하
(통합형)
140%이하
(라형)
120%이하
(통합형)
140%이하
(라형)
2인 120,068 140,649 107,954 136,471 121,451 142,519
3인 156,170 183,101 155,683 188,153 158,243 185,993
4인 192,080 224,298 199,256 238,415 195,200 228,710
5인 228,710 268,311 243,851 289,976 233,076 276,843
6인 260,770 311,116 281,687 333,411 268,311 326,561
7인 298,124 368,580 320,200 393,349 311,116 402,261
8인 343,406 402,261 368,522 426,790 368,580 437,059
9인 368,580 437,059 393,349 462,265 402,261 471,545
10인 402,261 471,545 426,790 495,914 437,059 519,517

-2020년 7.1일 신청자부터~2020.12.31.일까지 적용-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토대로 판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외 대상

  • 1)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자
  • 2)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자

가구원 수 포함 대상

  • 1) 출생 신생아(태아 포함)
  • 2) 산모
  • 3)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 *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4) 미혼 자녀
    • * 주민등록.보험을 달리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단, 자녀가 본인명의의 별도 직장.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제외)
  • 5)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가족*
    • *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등), 형제 자매
    •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 * 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라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산출

  • ※ 맞벌이 부부 가구인 경우 :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를 1/2 감경한 뒤 합산함
    예) 산모 건강보험료 30,000원, 배우자 건강보험료 40,000원일 경우 ☞ (30,000원× 0.5)+40,000원 = 55,000원
    • * 부부 모두 자영업자로 각자가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도 해당(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보건소 제출 서류 신청서는 보건소에 구비

  • 1) 본인 신분증
  • 2) (출생전)임신확인서,(출생후)출생증명서
    • * 단, 보건소에 이미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의 경우는 제출 생략
  • 3)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4)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5) 가구원 수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조회가 안 되거나, 부부 또는 자녀가 주민등록이 다를 경우, 다문화산모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요
  • 6) 휴직의 경우 휴직 확인자료
    •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참고 : 3),4),5)번의 서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e-하나로민원을 통한 서류 열람 동의서를 작성할 경우 제출 생략 가능
      (동의서는 보건소에 구비)>

처리절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지원사업 처리절차

서비스금액 본인부담금

  • 제공기관 자율책정(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서비스 기준가격을 토대로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이 자율 책정)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요금(1-1)]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상한선
정부
지원금
산모
본인부담금
단태아 첫째아 A-가① 단축-5 580,000 509,000 71,000
표준-10 1,160,000 870,000 290,000
연장-15 1,740,000 1,175,000 565,000
A-통합① 단축-5 580,000 448,000 132,000
표준-10 1,160,000 766,000 394,000
연장-15 1,740,000 1,034,000 706,000
A-라① 단축-5 580,000 356,000 224,000
표준-10 1,160,000 609,000 551,000
연장-15 1,740,000 822,000 918,000
둘째아 A-가② 단축-10 1,160,000 1,045,000 115,000
표준-15 1,740,000 1,340,000 400,000
연장-20 2,320,000 1,608,000 712,000
A-통합② 단축-10 1,160,000 920,000 240,000
표준-15 1,740,000 1,179,000 561,000
연장-20 2,320,000 1,415,000 905,000
A-라② 단축-10 1,160,000 732,000 428,000
표준-15 1,740,000 938,000 802,000
연장-20 2,320,000 1,125,000 1,195,000
셋째아 A-가③ 단축-10 1,160,000 1,086,000 74,000
표준-15 1,740,000 1,392,000 348,000
연장-20 2,320,000 1,670,000 650,000
A-통합③ 단축-10 1,160,000 955,000 205,000
표준-15 1,740,000 1,225,000 515,000
연장-20 2,320,000 1,470,000 850,000
A-라③ 단축-10 1,160,000 760,000 400,000
표준-15 1,740,000 974,000 766,000
연장-20 2,320,000 1,169,000 1,151,000

[2020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요금(1-2)]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상한선
정부
지원금
산모
본인부담금
쌍태아
(중증+
단태아)
인력
1명
B-가① 단축-10 1,500,000 1,457,000 43,000
표준-15 2,250,000 1,869,000 381,000
연장-20 3,000,000 2,244,000 756,000
B-통합① 단축-10 1,500,000 1,283,000 217,000
표준-15 2,250,000 1,646,000 604,000
연장-20 3,000,000 1,977,000 1,023,000
B-라① 단축-10 1,500,000 1,022,000 478,000
표준-15 2,250,000 1,311,000 939,000
연장-20 3,000,000 1,575,000 1,425,000
인력
2명
B-가② 단축-10 2,050,000 2,004,000 46,000
표준-15 3,075,000 2,668,000 407,000
연장-20 4,100,000 3,293,000 807,000
B-통합② 단축-10 2,050,000 1,818,000 232,000
표준-15 3,075,000 2,430,000 645,000
연장-20 4,100,000 3,007,000 1,093,000
B-라② 단축-10 2,050,000 1,539,000 511,000
표준-15 3,075,000 2,073,000 1,002,000
연장-20 4,100,000 2,578,000 1,522,000
삼태아 이상
(중증+쌍태아
이상)
인력2명
C-가형 단축-15 3,480,000 3,405,000 75,000
표준-20 4,640,000 4,055,000 585,000
연장-25 5,800,000 4,712,000 1,088,000
C-통합형 단축-15 3,480,000 3,105,000 375,000
표준-20 4,640,000 3,713,000 927,000
연장-25 5,800,000 4,327,000 1,473,000
C-라형 단축-15 3,480,000 2,654,000 826,000
표준-20 4,640,000 3,199,000 1,441,000
연장-25 5,800,000 3,748,000 2,052,000

※ 전자바우처 사이트(www.socialservice.or.kr) 및 제공기관 홈페이지에 서비스 가격 공개
※ 본인부담금 납부
- 제공기관과 계약(구두합의 포함) 완료 후 이용자는 제공기관이 지정한 계좌로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서울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제공기관

타기관 서비스기관 검색 : www.socialservice.or.kr(검색창에 ‘전자바우처’ 검색) 사이트에서 서비스검색→서비스기관검색

기관명 대표자 전화 주소
(A플러스)아이미래 유창선 02-923-5992 지봉로 178-3, 2층
(A&M)아가와산모케어 박희경 02-2235-6222 오패산로3길 3, 302호
(강북, 성북)해피케어 송재련 02-983-3579 동소문로86-15, 213호
(본사)고운누리 허효심 02-931-7325 월곡로14길 24, 108호
강북성북도봉아이미레맘 김영희 02-989-3799 동소문로 86-15, 208호
닥터맘(성북/강북/도봉/노원) 윤은정 02-984-3272 정릉로 284, 2층
사임당돌봄 박수일 02-907-3579 동소문로28길 54, 204호
아이맘케어 김금례 02-980-8337 화랑로32가길 13, 201호
엔젤케어 전연선 02-6369-0770 보국문로32길 35, 102호
캥거루케어 산후도우미
(성북·동대문점)
김지영 02-921-9973 동소문로 47, 621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표준) 바우처 지원기간

구분 제공기간 제공일 수
단태아 2주 10일
쌍태아 3주 15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모 4주 20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 지원기간

구분 제공기간 비 고
1주(5일) 09:00~18:00시간대 중 9시간 제공 휴게시간 1시간 포함

* 필요한 경우, 별도계약을 통해 이용자가 추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제공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

서비스 내용

구 분 표준 서비스
산모건강관리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 산후 부종관리
  • 산모 영양관리
  • 좌욕지원
  • 산모 위생관리
  • 산후 체조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산모 정보제공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감염 예방 및 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가사활동 지원
  • 산모 식사준비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정서지원
  • 정서 상태 이해
  • 정서적 지지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

신청 자격

  • 1) 대상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2) 신청권자 : 산모 본인,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신청 장소 및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 신청가능(공인인증서 로그인 필요)

문의

  • 신청 전 상담 문의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241-6007, 6005
    <구비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모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