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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여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포함)

지원내용

  •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술 1회당 최대 180만원을 총 3회 지원
    • 시술기간동안 시술기관에서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비용(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지원절차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 통지서 출력 후 병원제출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회원가입 → 모자보건서비스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난임시술 대상 여성만 신청 가능
    •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수
    • 반드시 부부 모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 ID 인증 필요)

제출 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만 제출)

추가 제출 서류(해당하는 경우)

    • 사실상 혼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이면서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