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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의료비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목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소진한 난임부부에게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대상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진자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여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포함)
지원내용
체외수정(신선배아) 건강보험 적용 횟수 소지자를 대상으로 시술 1회당 최대 180만원을 총 3회 지원
시술기간동안 시술기관에서 발생한 시술비 및 과배란 유도 약제비용(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지원
지원절차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를 통해 온라인신청 → 보건소에서 지원기준 확인 및 결과 통보 → 통지서 출력 후 병원제출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 회원가입 → 모자보건서비스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난임시술 대상 여성만 신청 가능
남녀 온라인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필수
반드시 부부 모두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신청 단계에서 배우자 ID 인증 필요)
제출 서류
난임진단서 원본 1부(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자료)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한 경우는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할 경우만 제출)
추가 제출 서류(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혼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사실상 혼인이면서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인 경우
당사자 시술동의서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신청일 기준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문의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