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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의료비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목적
-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의 질병 완화와 합병증 예방 및 치료기간 중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함.
지원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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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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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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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한 자
- 사업소득자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포함 사업장을 3개월 간 또는 60일간 유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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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받은 자(2019.6.1. 입원/검진부터 신청가능)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한 자(※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자(암 검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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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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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2억 5천만원 이하
(토지, 건출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지원제외 대상자 : 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서울형기초보장 수급자, 긴급복지 수혜자(국가형, 서울형), 실업급여 수혜자,
산재보험 요양 급여자, 자동차 보험 수혜자
< 2020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 원/월)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83,347원씩 증가(8인 가구:8,273,062원)
지원내용
신청방법
- 성북구보건소 7층 건강관리과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불가피한 경우 등기우편, 팩스 가능)
신청기한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이용 ․ 제공 동의, 소득 ․ 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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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검진 확인 서류)
- 입원 :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진료비 영수증
※ 예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검진 :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후 1달 경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공무원 확인 가능
-
(근로확인 서류) ※ 근로소득자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근로(소득)활동 및 소득신고서 중 1부(접수처 보관 서식)
- 특수고용직의 경우 위촉증명서(재직증명서) 1부
- (소득·재산조사)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 신청인 신분증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