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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

사업목적

  • 미혼모와 그 자녀의 의료비 지원을 통해 미혼모자 가정의 건강향상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

지원대상

  •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둔 관내 미혼모 및 그 자녀

지원내역

  • 미혼모자 1가정당 50만원 한도내(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료비 지원

제출서류

  •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 의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의사소견서 및 진료확인서로 대체가능)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신분증, 통장사본 1부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