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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약 120만원), 10% 본인 부담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관

  •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신청기간

  • 홈페이지 구정안내 게시판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보건소 방문 신청
    • 방문처 : 성북구보건소 8층 건강주치의실 내 상담실

구비서류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d://seoul-agi.seoul.go.kr)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 항목 : (공통) CBC, LFT, FBS, Bun/cr, UA, B형 간염 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 치료 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이후 지원 불가
    •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 의

  • 건강관리과 ☎02-2241-6004,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