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요안내
글자크기
100%
110%
120%
130%
140%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English
보건소안내
보건소장인사말
보건소현황
부서별안내
찾아오시는길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지역사회건강통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민원안내
민원처리안내
제증명 발급(보건증 등) 안내
인허가안내
민원서식다운로드
보건의료관련법률
의약업소안내
약국약제비청구신청
진료및검진
1차진료
성북건강관리센터
치과진료
검사및검진안내
체력측정
물리치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기타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휴일진료 및 시설개방 안내
사업안내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구강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보건교육
치매관리
방역소독
건강도시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의료비지원
대사증후군관리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정보광장
공지사항
프로그램
건강정보
묻고답하기
건강신문고
방역소독및신청
성북구산책로위치도
해외여행시건강상담
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
공중위생
사업안내
메뉴열기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구강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보건교육
치매관리
방역소독
건강도시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결핵관리
식중독예방안내
급성감염병관리
계절별감염병관리
성병관리
에이즈예방안내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양 플러스+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사증후군 관리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사업목적
저출산의 주요원인 중 하나인 난임에 대한 한방치료비를 지원하여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출산율 증가
지원대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 거주, 여성 만 41세 이하, 국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동시 지원 불가
지원내용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약 120만원), 10% 본인 부담
※ 수급자 및 차상위는 전액 지원
지원횟수
1인당 최대 2회 (연 1회)
치료기관
서울시 지정 한의원 중 대상자가 거주지역 관계없이 자율선택
신청기간
홈페이지 구정안내 게시판에 별도 공지
신청방법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자가점검 후 보건소 방문 신청
방문처 : 성북구보건소 8층 건강주치의실 내 상담실
구비서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사전 선별 결과지
※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
httpd://seoul-agi.seoul.go.kr
)에서 자가 점검 후 출력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 원본
(난임 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난임 시술병원 진단서 제출 시 (부부치료)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
검사결과지
※ 검사결과 항목 : (공통) CBC, LFT, FBS, Bun/cr, UA, B형 간염 검사, (남성)정액검사, (여성)AMH, 풍진면역검사
※ 검사결과지 유효기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단, 풍진면역검사 결과는 유효기간 없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가족관계증명서
(부부주소지 다를 경우)
사실혼인 경우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필수 준수 사항
교육 및 사업설명회, 설문조사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사전, 사후 검사 시행
※ 사전검사 : 치료 전, 사후검사 : 치료완료 후 2주 이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치료 시작 (2주 경과시 재발급 받아야 함)
3개월의 지속적 한의약 치료를 받고 치료 결과(임신, 임신지속, 분만) 확인에 협조
※ 한의약 치료(3개월) 도중 난임 시술 불가
※ 치료결과 확인 시기 : 치료 후 2개월, 6개월, 1년 / 임신 시 증빙자료 제출
치료 중단 시 보건소에 알려야 함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참여 시 유의사항
개인사유로 인해 1개월 이상 치료 지연 시, 이후 지원 불가
한의약 난임치료 중 난임시술 시행 시, 이후 지원 불가
치료 도중 임신 성공 시, 치료 완료되어 지원 중단
문 의
건강관리과 ☎02-2241-6004,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