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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청소년 산모 대상으로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작성 산전관리를 받도록 함으로써 잉태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함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 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18세 이하 산모(소득·재산 기준없음)

지원범위

  • 임산부의 임신 출산 관련 및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이내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1년까지
  •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1년이후 자동 소멸

사용방법

  •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신청방법

신청권자

  • 청소년산모 본인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유,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 신청가능
  • 본인 또는 가족이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을 미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

신청 접수처

  • 온라인신청 : 전자바우처(http://www.socialservice.or.kr) 에서 HOME>사업별소개>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
  • 방문신청 : 보건소

제출서류

  • 청소년산모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 받은 후 제출
           ※ 청소년산모 대상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임신확인서' 뒷면 맨 하단에 있는 "법정대리인" 란에
           반드시 동의 서명 후 제출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출본만 인정되므로, 가능한 최근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제출
  • 청소년산모의 가족이 대리 신청하는 경우
    • ①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 ② 임신부의 연령 및 현재 거주지를 파악 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1부
    • ③ '위임장' 1부
    • ④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 ⑤ 청소년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제출 우편송부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빌딩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자

신청 및 기타문의

  •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 휴대폰인증 장애문의(슈어엠 고객센터) :☎ 1588-4640

이용권(국민행복카드)발급 절차

  •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지원 신청시 해당 카드사 지정 선택
  • 지원신청서에 기재한 핸드폰으로 전화확인 등 자격결정 이후 해당 금융기관의 카드발급 상담전화로 확인 후 발급
  • 국민행복카드는 반드시 임신부 본인 명의로 발급 신청
  • 점담금융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를 서비스 대상자에게 개별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