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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

지원신청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 된 난임부부 (‘19.10.24. 이후부터 시행)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4)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
회차별
금액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110만원 90만원
5~7회 90만원
동결배아 1~3회 50만원 40만원
4~5회 40만원
인공수정 1~3회 30만원 20만원
4~5회 20만원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신분증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각1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주의사항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보험료는 신청월 전월분 납부금액 기준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 기준
  • 지원장소는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사실혼 관계 확인
    •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보건소에서 병원제출용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필수)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