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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사업목적
- 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
지원신청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 된 난임부부 (‘19.10.24. 이후부터 시행)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4)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
회차별 금액 |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4~5회 |
40만원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4~5회 |
20만원 |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5,386,000 |
180,237 |
185,031 |
183,101 |
3인 |
6,967,000 |
233,076 |
249,194 |
237,652 |
4인 |
8,549,000 |
286,647 |
308,952 |
298,124 |
5인 |
10,130,000 |
343,406 |
368,522 |
368,580 |
6인 |
11,711,000 |
402,261 |
426,790 |
437,059 |
7인 |
13,301,000 |
471,545 |
495,914 |
519,517 |
8인 |
14,892,000 |
519,517 |
544,044 |
602,06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신분증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각1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주의사항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보험료는 신청월 전월분 납부금액 기준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 기준
- 지원장소는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사실혼 관계 확인
-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보건소에서 병원제출용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필수)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