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안내 감염병관리 성병관리
성접촉에 의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2차 징후가 대단히 무서운 전염병입니다. 발생 예방과 조기 치료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성병의 무서운 합병증 : 부고환, 전립선 염증 및 난관염, 골반장기염, 자궁암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궁외임신, 불임증의 합병증이 올 수 있습니다.
성병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항목별 횟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 | 진단항목별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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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병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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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3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월 | 1회/6월 | 1회/6월 |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월 | 1회/6월 | 1회/1월 |
3.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 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월 | 1회/6월 | 1회/3월 |
4.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병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1회/3월 | 1회/6월 | 1회/1주 |
※ 문의 : 성북구보건소 1층 민원실 ☎(02)920-1914~5 / 2층 건강검진실 ☎(02)920-2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