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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목적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사업개요

  • 지원대상 질환
    •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1,038개
  • 지원대상
    • 의료비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한 건강보험가입자
    • 지원대상 질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지원내역 및 범위
    지원내역 지원범위 지원대상 지원조건
    ①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①-1
    진료비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1,03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①-3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급여분의본인 부담금 9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①-4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대여료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03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②간병비 월 30만원 97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③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28개 질환자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 각각의 지급기준 및 대상질환 등 상세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 의료비 지급 및 신청
    1. 지급범위
    •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료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의 진료에 소요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
    2.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신청서식 (보건소 구비)
    •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④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⑤ 장애인증명서1부(해당자에 한함)
  • 문 의
    성북구보건소 의약과(☎ 2241-6142)
    ※ 각각의 지급기준 및 대상질환, 지원대상별 제출 서류 등 상세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