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사업안내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ㆍ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ㆍ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수준을 제고
지원내역 | 지원범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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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①-1 진료비 |
해당 질환 또는 그 합병증으로 인한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1,03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①-2 만성신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해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 업소에서 구입 및 사용한 금액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 환자로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받은 자 ※ 기존 장애등급 취득자는 신장장애 2급을 받은 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 |
①-3 보조기기 구입비 |
요양급여분의본인 부담금 | 9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①-4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②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로서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기존 지체 장애 1급 또는 뇌병변 장애 1급 기준에 준함) | |
③특수식이 구입비 |
· 특수조제분유: 연간 360만원 이내 · 저단백햇반: 연간 168만원 이내 |
28개 질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
※ 각각의 지급기준 및 대상질환 등 상세 내용은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