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요안내

글자크기

폰트크기 키움 폰트크기 줄임 100% 110% 120% 130% 140%

성북구보건소

HOME 사업안내 건강증진

건강증진

금연사업

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무료지원)
  • 대 상 : 금연을 희망하는 누구나(지역제한 없음)
  • 장 소 : 금연클리닉
      - 성북구보건소(3층, ☎2241-5956~9)
         월~금(09:00~18:00), 야간 매주 화(18:00~20:00)
      - 성북구 동선보건지소(1층, ☎2241-6228, 6230)
         월~금(09:00~18:00)
  • 내 용 :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 기 간 : 연중
  • 대 상 :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단체 및 사업장
  • 방 법 : 금연상담사 출장 현장 상담 실시
  • 내 용 :
      - 금연상담사 1:1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니코틴의존도 및 CO 측정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등) 및 금연행동보조용품(지압기, 아로마파이프, 비타민 등) 지원
  • 문 의 : 보건소 금연클리닉(담당 강금화, ☎02-2241-5943)

금연치료 지원사업

  • 기 간 : 연중(월~금, 09:00~18:00)
  • 대 상 : 금연클리닉 등록자 중 희망자
  • 방 법 : 성북구보건소 내과 전문의와 전문상담 후 처방
  • 내 용 : 금연상담·진료, 금연치료 의약품 및 금연 보조제 처방
  • 문 의 : 성북건강관리센터(보건소 4층, ☎ 2241-6098)

흡연 예방교육

  • 기 간 : 연중
  • 대 상 : 미취학 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대학생, 성인 등
  • 방 법 : 공문에 의한 교육 신청 후 전문강사 현장 방문 집합 및 동영상 교육
  • 내 용 : 흡연예방 동극 구연, 전문강사 집합교육 및 방송교육, 캠페인 등
  • 문 의 : 건강정책과(담당 신혜정, ☎ 2241-5945)

공중이용시설 및 금연구역 지도점검

  • 기 간 : 연중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서울시 조례·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방 법 : 금연단속원 2인1조 2개반 편성운영
  • 내 용 :
      -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실 설치기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단속 등
  • 문 의 : 건강정책과(담당 이미옥, ☎ 2241-5945)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금연구역(2019.10.10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금연시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참고
1. 청사(국회,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법원과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
3. 대학교의 교사(校舍)
4.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5. 어린이집
6. 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유스호스텔 등)
7. 도서관
8. 어린이놀이시설
9.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0.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1.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1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3.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4. 대규모점포 및 지하상점가
15. 관광숙박업소
16.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17. 사회복지시설
18. 목욕장
19.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20.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1. 만화대여업소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항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1/2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1)보문파크뷰자이 아파트(보문사길 111) 2018.01.08. 금연구역 지정
 2)길음금호어울림센터힐 아파트(동소문로34길73) 2018.08.20. 금연구역 지정
 3)월곡갑을명가주상복합 아파트(화랑로11길 26) 2019.08.05. 금연구역 지정
 4)길음뉴타운 롯데캐슬 골든힐스(서경로 60) 2019.09.20. 금연구역 지정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6항에 의거 성북구청장 금연구역 지정 고시
 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조례에 의한 금연구역(2019.10.10 현재)]

서울시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1. 중앙버스차로
2. 지하철출입구 시설의 사방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성북구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
1. 도시공원 전역
2. 버스정류소
3. 거리(3개 :하나로거리, 아마존거리, 길음뉴타운거리)
4. 하천(4개 :성북천, 정릉천, 우이천, 중랑천)
5. 마을버스정류소(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6. 학교절대정화구역(절대정화구역으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7. 전통시장(인정시장 3개 : 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
8. 지역아동센터 10미터(건축물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9. 학교주변 통학로 보도 일대
  - 광운초·남대문중 통학로 보도 일대(장위3치안센터~성북청소년수련관 약 480m)
  - 석계초 통학로 보도 일대(성북종합레포츠타운~석관지하보차도 약 370m)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설치주체 : 시설의 관리자
  • 위      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
  •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

[흡연실 설치 기준(2019.10.10 현재)]

절주사업

[생애주기별 음주예방(절주) 교육]

영양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생애주기별 영양교육]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장 소 문 의 내 용
어린이 미각형성 교육 기관별 상이
(5차시)
어린이집영·유아 해당 기관 ☎2241~5950,5951,
5953,5954
- 전문 영양강사 방문“오감으로 계절을 먹자” 주제로 교육 및 활동
소금·당 체험존 7 ~ 8월 초등학교 방과후교실 학생 해당 학교 ☎2241~5950,
5951,5953,5954
- 나의 Ns 알기
- 색깔별 채소·과일 찾아보기 활동 등
초등학교 교과연계
영양교육
기관별 상이
(3차시)
초등학교 학생들 해당 학교 ☎2241~5950,
5951,5953,5954
- 실과 교과서와 연계된 교육매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보건소 영양사 방문 영양교육 및 활동
10대에게 들려주는 영양이야기 기관별 상이 중·고등학교 학생들 해당 학교 ☎2241~5950,
5951,5953,5954
- 건강체중 바로알기
- 건강간식 및 영양표시 바로알기 등 영양교육
올바른 이유식·유아식 교육프로그램 연 4회 -가임기여성
-임신부
-0~24개월 영아보호자
보건소 교육실(4층) ☎ 2241~5946,
5948,5960~1
- 영유아 각 단계별 생리적 변화특성, 영양요구량, 주요영양 문제 등
- 바람직한 식사지침 및 조리 시연·시식 등
주부특공대 「저녁밥상의 변화! 30일의 기적」 4차시 주부 보건소 교육실(4층) ☎ 2241~5946,
5948,5960~1
- 나트륨 및 당 줄이기 영양교육 및 조리시연
영양놀이 프로그램 10차시 어린이집 해당 기관 ☎ 2241~5946,
h5948,5960~1
-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 및 교구 활용 등
유아 편식개선 교육 연4회 유아 및 보호자 보건소 교육실(4층) ☎ 2241~5946,
5948,5960~1
- 푸드브릿지 활용한 이론교육 및 참여실습 병행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역아동센터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신체활동, 비만사업

프로그램명 기 간 대 상 장 소 접수방법 내용
비만 GX
운동교실
매주 화, 목
16:00~17:00
(10주,
4기수 운영)
만 19세 ~ 65세 이하 주민 성북구보건소
9층 sb문화홀
기수별 전화접수 (선착순 50명)
☎ 2241~5946, 5948,5960~1
※ 연이어 참여 불가,격 기수 참여가능
- 비만예방 및 관리를 위한실내 순환운동
- 근력강화 밴드운동 및 스트레칭
건강부메랑
운동교실
매주 월, 수
16:00~17:00
(10주,
4기수 운영)
65세 이상
어르신
성북구보건소
9층 sb문화홀
기수별 전화접수(선착순 50명)
☎ 2241~5946, 5948,5960~1
※ 연이어 참여 불가, 격 기수 참여가능
- 어르신 근력강화 밴드운동
- 스트레칭 및 관절 강화운동
WITH US
장애인
신체활동사업
연중 장애인복지관 및
보호시설
신청기관 ☎ 2241~5946,
5948,5960~1
- 장애인 신체활동 프로그램
“애들아 뛰어놀자”
어린이 신체활동사업
총 32주
(상반기 16주,
하반기 16주)
관내
보육시설
해당 기관 연초 사전신청
☎ 2241~5946,
5948,5960~1
- 주1회 어린이신체활동 프로그램 강사 지원
- 참여어린이 사전·사후신체구성, 체력검사 및 교육자료 지원
청소년
신체활동
비만교실
학교별 상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 해당 학교 연초 사전신청
☎ 2241~5946,
5948,5960~1
- 비만교육
- 여학생 필라테스 운동교실
취약계층
어린이
신체활동
총 24주
(상반기 12주,
하반기 12주)
돌봄교실 및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해당 기관 연초 사전신청
☎ 2241~5946,
5948,5960~1
- 뉴스포츠 체육활동
- 라인댄스 등
에너지 UP
스트레스 DOWN
연중 관내
아파트 주민
해당 아파트 연초 사전신청
☎ 2241~5946,
5948,5960~1
- 근력강화 밴드운동 등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찾아가는 이동건강관리센터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