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주요안내
글자크기
100%
110%
120%
130%
140%
HOME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English
보건소안내
보건소장인사말
보건소현황
부서별안내
찾아오시는길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지역사회건강통계 및 지역보건의료계획
민원안내
민원처리안내
제증명 발급(보건증 등) 안내
인허가안내
민원서식다운로드
보건의료관련법률
의약업소안내
약국약제비청구신청
진료및검진
1차진료
성북건강관리센터
치과진료
검사및검진안내
체력측정
물리치료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기타예방접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휴일진료 및 시설개방 안내
사업안내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구강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보건교육
치매관리
방역소독
건강도시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의료비지원
대사증후군관리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정보광장
공지사항
프로그램
건강정보
묻고답하기
건강신문고
방역소독및신청
성북구산책로위치도
해외여행시건강상담
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
공중위생
사업안내
메뉴열기
모성보건
영유아보건
구강보건
방문보건
정신보건
재활보건
보건교육
치매관리
방역소독
건강도시
건강증진
감염병관리
결핵관리
식중독예방안내
급성감염병관리
계절별감염병관리
성병관리
에이즈예방안내
의료비지원
난임부부시술비지원사업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 관리
영양 플러스+
암환자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청소년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사증후군 관리
정릉아동보건지소 운영
HOME
사업안내
감염병관리
식중독 예방 안내
식중독 예방 안내
전 국민 올마른 손 씻기
1830 손 씻기 운동이란 ?
하루에 8번 30초씩 손을 씻자는 건강캠페인입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모자라,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을 키워 주고자 실시하는 실천운동입니다.
손 씻기와 식중독 예방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는 첫걸음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쉽고 간단하지만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손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도 각종 질병의 70%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균이 묻어있는 손으로 요리를 하는 경우 그 음식을 먹는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듯이 내가 손을 씻지 않으면 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올바른 손 씻기 효과
손을 씻는 방법과 효율
손씻기 전
[ 세균 수 : 100마리 ]
고여 있는 물에 씻은 경우
[ 세균 수 : 35마리 ]
따뜻한 물에 씻은 경우
[ 세균 수 : 15마리 ]
흐르는 물에 씻은 경우
[ 세균 수 : 5마리 ]
비눗물에 씻은 경우
[ 세균 수 : 2마리 ]
손을 씻는 시간과 효율
손을 씻는 시간
효 율
15초 씻은 경우
씻기 전에 비해 10배 감소
30초 씻은 경우
100~1,000배 감소
올바른 손 씻기 방법
① 손을 흐르는 따뜻한 물에 손과 팔뚝을 적시고 충분히 비누를 바르다.
② 손바닥을 비비며 골고루 씻는다.
③ 왼손 손등을 팔목까지 오른손 바닥으로 씻는다.
④ 오른손 손등을 팔목까지 외손 바닥으로 씻는다.
⑤ 왼손 손등 손가락사이를 비비며 씻는다.
⑥ 오른손 손등 손가락사이를 비비며 씻는다.
⑦ 오른손 손가락 끝을 모아 왼손 손바닥으로 감싸고 좌.우로 비비며 손가락 끝과 손톱 밑을 씻는다.
⑧ 왼손 손가락 끝을 모아 오른손 손바닥으로 감싸고 옆으로 비비며 손가락 끝과 손톱 밑을 씻는다.
⑨ 비눗기를 완전히 씻어내고 종이타올 (에어타올) 등을 사용하여 물기를 씻는다.
집단급식도 등 위생업소 식중독 예방안내
설사환자
2명이상 동시 발생시
신속히 보건소에 신고
조리장 및 주변 환경 청결 유지
음식자재에 대한 청결 유지
조리자 등의 개인위생 철저
음용수 관리 철저
집단급식소 등 위생업소 정기점검
주요 점검 사항
무허가(무신고)제품 및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 여부
냉동 · 냉장제품 적정관리 실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기타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식품위생법 위반여부
행정처분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
위반업소는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