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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건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를 통해 선천성 질환 중 발병률이 높은 난청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통해 정상언어발달 및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필요성

  • 신생아 난청은 1,000명당 1.5~6명의 발생율로 신생아기에 발생한 청력장애는 모든 선천성 대사 장애질환 보다 20배 이상 발생빈도가 높음
  • 선진국에서는 신생아 난청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홍보가 이루어져 있어 범국가적인 주기진단 시스템이 확립되어 생후
    6개월 이내에 난청 환아를 발견하여 청각 재활을 하고 있음
  • 출생 후 3년 동안은 언어발달에 중요한 시기로서 선천성 난청을 조기 발견 · 치료하지 않으면 행동장애나 학습장애 등을
    초래

대상

  • 선별검사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출산가구 중 외래에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 한 당해연도 신생아
  •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테이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3,163,000 106,412 99,383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0.1.1.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

검사기간

  • 선별검사비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판정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가정에 청각선별검사비(AABR,AOAE검사에 한함) 지원

지원금액

  • 선별검사(AABR또는 AOAE) :최대 25,000원(본인부담금)
    *선별검사비 신청은 출생 후 28일 이내까지 검사를 한 경우 인정(1회 지원)
  • 확진검사(ABR, ASSR, 임피던스청력검사, 이음향방사검사) : 최대 70,000만원(본인부담금)

신청방법

  • 보호자가 보건소 직접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영수증 원본, 진료비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통장사본

신청기간

  • 출생 후 1년 이내 임산부 또는 아기 주소기 관할 보건소에 신청

신청문의

건강관리과(02-2241-6006)

꼭! 기억하세요, 1,3,6 개월 신생아 청력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계획에 의하여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을 지정 병,의원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아울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건강검진 사업을 폐지합니다.

검진기관

  • 거주지 병,의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에 예약 후 검진 가능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찾기서비스→건강검진기관(영유아포함)→기관 검색

검진항목

  • 성장이상, 발달이상, 청각 시력 등 월령에 따른 검진

검진시기

  •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총7차)
    (구강검진은 18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 지정 치과의원)

월령별 건강검진 유효기간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사이버민원센터→건강검진→영유아검진일자조회→생년월일로 영유아 건강검진 알아보기

문 의

  • 보건지소 T.02-2241-5995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를 참조하세요. 바로가기

선천성 난청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아도 조기발견하여 치료하여 연령에 맞는 언어발달을 도모하여 똑똑하고 사회성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함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중 난청 선별검사 및 확진검사 결과 난청으로 확진받은 만 2세 이하 영유아
  • 양측성 난청이며,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 이내인 경우에 인정
    (ABR인 경우 측정치의 평균이 40~59dB 범위의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장애등급을 받은 환아는 제외)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

  •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테이블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3,163,000 106,412 99,383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9인 16,482,000 602,065 617,910 767,816
10인 18,072,000 767,816 756,113 1,522,390
*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2020.1.1.부터 적용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적용 기준

지원 내용

  • 영유아 1명당 1개의 보청기 지원(131만원)

지원 기준

  • 기준이 되는 청력검사(반드시 대학병원급에서 시행)
  • 청성뇌간반응 또는 청성지속반응 검사의 역치(적어도 한달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하고 두 청력역치가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만 인정, 2회의 검사 중 가장 좋은 검사의 평균 역치 결과 기준) -> 검사기관에서 확인
  • 영유아 한명 당 1개 보청기 지원
  • 보청기 처방을 받은 기관(대학병원급)에서 보청기 착용과 검사 확인을 원칙으로 함
    * 검수확인은 보청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보청기 착용 상태에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확인되는 경우
    발급

대상 및 방법

  • 영유아 성장발달에 알맞은 건강정보 제공

지원 절차

  • (1단계):보청기 처방받기
    (보호자)보건소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소득기준 확인) 후 영유아 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병원 진료기록지 구비 후 보건소 제출 → (보건소)신청서류 일체 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발송 → (난청팀) 지원여부 심사 및 관할 보건소에
    심사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부) → (보건소) 난청아 가정에 지원가능여부 통보
  • (2단계) :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보호자)보청기 처방 후 구입(자비) → (보호자)보청기 착용 1달 이후 해당 대학병원 방문하여 검수확인증 발급 → (보호자)보청기 검수 확인증, 지원확인서, 영수증을 서류구비 후 관내 보건소 서류제출 → (보건소)복지부 난청환아관리팀으로 서류송부 → (난청팀) 서류 검토후 지원여부 통보 → (보건소) 지원
복지부 난청 환아 관리 : 영유아 보철기 신청과 지원방법

문의

  • 건강관리과(02-2241-6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