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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건소

HOME 사업안내 감염병관리 급성감염병 관리

급성감염병 관리

지구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감염병 발생이 예상되며, 특히 국가간 인적ㆍ물적 교류의 증가로 해외 감염병이 유입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세균성이질, 말라리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으로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사전 차단하고, 감염병의 국내 전파방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 분류 기준(75종)

  • 제1군 감염병 : 물 또는 식품 매개 발생(유행) 즉시 방역대책 수립 필요(6종)
  • 제2군 감염병 :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12종)
  • 제3군 감염병 : 간헐적 유행 가능성 계속 발생 감시 및 방역대책 수립 필요(19종)
  • 제4군 감염병 : 국내 새로 발생 또는 국외유입 우려(18종)
  • 제5군 감염병 : 기생충 감염증 정기적 조사 필요(6종)
  • 지 정 감염병 : 유행 여부 조사·감시 필요(17종)
  • 세계보건기구감시대상 감염병 : (9종)
  • 생물테러감염병 : (8종)
  • 성매개감염병 : (6종)
  • 인수공통감염병 : (10종)
  • 의료관련감염병 : (6종)
  •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감염병 : (21종)

법정감염병의 종류

구분 제1군감염병 제2군감염병 제3군감염병 제4군감염병 제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종류
  • 회충증
  • 편충증
  • 요충증
  • 간흡충증
  • 폐흡충증
  • 장흡충증
  • C형간염
  • 수족구병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반코마이신
    내성황색포
    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
    내성장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
    (MRSA)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MRPA)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 니균
    (MRAB)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장관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
신고
주기
즉시 7일이내
구분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의료관련감염병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
종류
  • 두창
  • 폴리오
  • 신종인플루엔자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콜레라
  • 페렴형 페스트
  • 황열
  • 바이러스성출혈열
  • 웨스트나일열
  • 탄저
  • 보툴리눔독소증
  • 페스트
  • 마버그열
  • 에볼라열
  • 라싸열
  • 두창
  • 야토병
  • 매독
  • 임질
  • 클라미디아
  • 연성하감
  • 성기단순포진
  • 첨규콘딜롬
  •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일본뇌염
  • 브루셀라증
  • 탄저
  • 공수병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 변종크로이츠펠트
    야콥병(vCJD)
  • 큐열
  • 결핵
  • 반코마이신내성황
    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 반코마이신내성장
    알균(VRE) 감염증
  • 메티실린내성황색
    포도알균(MRSA)
    감염증
  • 다제내성녹농균
    (MRPA) 감염증
  • 다제내성아시네토
    박터바우마니균
    (MRAB) 감염증
  • 카바페넴내성장내
    세균속균종(CRE)
    감염증
  • 제1군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 제2군감염병
    →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 제3군감염병
    →결핵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 제4군감염병
    →페스트
    →바이러스성
     출혈열
    →두창
    →보툴리눔독소증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SA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신종전염병증후군

설사환자 신고센터 운영

  • 설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
    • 신고대상 : 2인이상의 집단설사 발생시
  • 방역활동내용
    • 설사환자 역학조사 및 방역작업 실시
    • 관내 질병정보모니터링 강화

※ 문의 : ☎ 02) 2241-6022~25

상설역학조사반 운영

  • 운영기간 : 년중
  • 역학조사반 편성 : 1개반 6명
    • 의사1, 간호사1, 검사요원1, 행정요원1, 소독요원1, 운전원1
  • 임 무
    • 감염병 환자 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 조사 등 발생의(가검물채취) 원인 규명
    • 지정된 질병모니터망 활용으로 감염병환자 유무 등 동향 파악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 대상 : 오염지역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비행기내 균 발견 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접촉자
  • 대상자통보 : 검역전산망(EPITRACE)으로 환자 열람
  • 조치사항
    • 확인 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유증상시 채변검사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검사 실시)
    • 환자 발견 시 즉시 보고 및 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