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식품공중위생 식품위생 식품위생영업시설기준
구분 | 시 설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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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
영업장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 신고를 한 업종외의 시설과 분리 되어야 한다 2) 영업장은 연기.유해가스 등의 환기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음향 및 반주시설을 설치하는 영업자는 영업장 내부의 노래소리등이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4) 공연을 하고자 하는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 및 단란 주점의 영업자는 무대시설을 영업장 안에 객석과 구분되게 설치하되, 객실안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조리장 |
1)
조리장은 손님이 그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2) 조리장 바닥에 배수구가 있는 경우에는 덮개를 설치 하여야 한다. 3) 조리장 안에는 취급하는 음식을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리시설. 세척시설 . 폐기물용기 및 손씻는 시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고, 폐기물용기는 오물.악취 등이 누 출되지 아니 하도록 뚜껑이 있고 내수성재질로 된 것이어야 한다. 4) 조리장에는 주방용 식기류를 소독하기 위한 자외선 또는 전기살균 소독기 를 설치하거나 열탕세척소독시설(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등이 살균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이하 같다) 을 갖추어야 한다. 5) 충분한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6)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중 식품별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는 냉장 시설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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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화장실 | 1) 화장실은 콘크리트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공중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역.터미널.유원지 등에 위치하는 업소,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내에 있는 업소 및 인 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화장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화장실은 조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3)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상.하수 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4) 화장실에는 손을 씻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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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준 |
휴게음식점 (제과점) |
1) 휴게(제과점) 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객석에는 높이 1.5미터
미만의 칸막이 (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객석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2)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
일반음식점 | 1) 일반음식점의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2) 영업장에는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막용 영상장치 또는 자동반주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3) 일반음식점의 객실안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우주볼 등의 특수조명 시설을 설 치해서는 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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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락주점 | 1)
영업장 안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객실을 설치하는 경우 주된 객장의 중앙에서 객실내부가 전체적으로 훤히 보일 수 있도록 투명한 유리로만 설비하여야 하며, 통로형태 또는 복도형태로 설비해서는 안된다. - 객실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객석면적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 - 주된 객장안에는 높이 1.5미터미만의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 )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2면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아야 하고, 다른 객석에서 내부가 서로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2)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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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 객실에는 잠금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
구분 | 시 설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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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의 위치 | ) 1)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2)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3)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작업장 (제조가공실)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마.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
바.창고등의 시설 | 1) 원료와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창고에 갈음할 수 있는 냉동·냉장시설을 따로 갖춘 업소에서는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창고의 바닥에는 양탄자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구분 | 시 설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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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건물의 위치 |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한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 3)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한다. 4)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
나.작업장 (제조가공실) |
1)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2)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되어야 한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 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하여야 한다. 4)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5) 작업장에는 쥐·바퀴 등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
다.식품취급시설 등 | 1)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에프알피(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씻기 쉬우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3)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급수시설 | 1)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2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마.판매시설 | 1)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바.화장실 | 1)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곳에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인근에 사용하기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화장실을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화장실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하여야 하고, 바닥과 내벽(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페인트로 색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