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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영업허가신고

식품영업허가신고 ※ 해당사항의 제목을 선택하시면 상세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구비)
    • 액화석유가서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 LPG를 사용하는 전업소{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2217-8611)}
    • 위생교육필증 (3개월이내 사후교육 가능)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성북소방서925-0906)
    • 학교정화위원회심의결과서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2217-8611)
    • 위생교육필증 (3개월이내 사후교육 가능)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성북소방서, 925-0906)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 안내
    • 한국 휴게실업 중앙회(425-6126~8)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신고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 납부 300㎡미만 : 18,000원
    • 면허세 납부 300㎡~500㎡ 미만 : 27,000원
    • 면허세 납부 500㎡ ~1000㎡ : 36,000원
    • 면허세 납부 1000㎡ 이상 : 45,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허가 신청서 (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2217-8611)
    • 위생교육필증 (3개월이내 사후교육 가능)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성북소방서, 925-0906)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 안내
    • 학국제과학교강당(2055-3347)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신고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 납부 300㎡미만 : 18,000원
    • 면허세 납부 300㎡~500㎡ 미만 : 27,000원
    • 면허세 납부 500㎡ ~1000㎡ : 36,000원
    • 면허세 납부 1000㎡ 이상 : 45,000원
    • 도시철도채권구입(33㎡ 이상해당) : 450,000원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 신청서 (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 구비)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동부지사, 2217-8611)
    • 위생교육필증
    • 지하업소 66㎡ 이상 및 2층이상 100㎡ 이상인 경우 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서 (성북소방서, 925-0906)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 안내
    • 교육장위치 : 중구 퇴계로 166 흥국빌딩 3층(하나은행건물, 3672-3231~6)
    • 주관 : 한국음식업 중앙회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신고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 납부 300㎡미만 : 18,000원
    • 면허세 납부 300㎡~500㎡ 미만 : 27,000원
    • 면허세 납부 500㎡ ~1000㎡ : 36,000원
    • 면허세 납부 1000㎡ 이상 : 45,000원
  • 구비서류
    •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 구비)
    • 양도양수서 [ 양도자·양수자 인감 날인]
    • 양도자·양수자 인감증명서 1통
      ※ 양도인 · 양수인 함께 방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는 구비하지 않아도 됨
    • 양수자 위생교육 필증 (단란, 휴게, 유흥은 3개월 이내 사후교육)
    • 허가증(신고증)
    • 양수자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양수자 임대차계약서
  • 위생교육 안내
    • 교육장위치 : 중구 퇴계로 166 흥국빌딩 3층(하나은행건물, 3672-3231~6)
    • 주관 : 한국음식업 중앙회
  • 수수료 : 9,3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허가증 발급 --> 허가증 수령
  • 허가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 : 업종별 참조(18,000 ~ 45,000원)
  • 구비서류
    •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서(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 구비)
    • 위생교육필증 (3개월이내 사후교육 가능)
      ※ 유의사항 : 자판기기종, 회사명, 취급종류 메모요망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 임대차계약서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신고증 수령시 공과금납부
    • 면허세 : 18,000원
  • 대상
    •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
  • 구비서류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서식 : 보건위생과 홈페이지구비)
    • 영양사 면허증 사본 1통(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조리사 면허증 사본 1통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경우)
  • 수수료 : 33,800원
  • 처리기간 : 즉시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설치·운영 신고증 --> 신고증 수령
  • 신고필증 수령시 면허세 : 없음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
    구분 업종 구비서류 처리
    기한
    수수료 유의사항
    신규
    신고
    1.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 영업시설 배치도
    2. 교육수료증 (사전교육)
    3.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4. 위탁생산계약서(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합니다)
    5. 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28,000원 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아닐 경우 용도변경 후 영업신고 가능)
    - 일반판매업 -
    영업장판매 : 시설배치도
    방문·다단계판매 : 판매원 등록증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확인
    - 유통전문판매업 -
    제조업소 영업신고증 사본
    지위
    승계
    1.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 양도자
    ①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② 신분증
    2. 양수자
    ① 교육수료증
    ② 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9,300원 1. 양도·양수자 중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지위승계신고
    2.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① 상속대상자들 중 상속포기자들의 인감증명서 및 상속 포기용 각서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지참하여 신고 가능
    변경
    신고
    1.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 소재지 변경
    ① 기존 영업신고증(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② 시설배치도 1부
    ③ 신분증
    2. 소재지 변경 외
    ① 기존 영업신고증
    ② 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외
    변경
    9,300원
    1.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변경신고
    폐업
    신고
    1.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2.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
    1.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2.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없음 1.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폐업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홈페이지 서식구비)
    • 식품제조방법설명서 (홈페이지 서식구비)
    • 위생교육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본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신고증 수령 시 공과금(면허세) 납부
    • 300㎡미만 : 18,000원
    • 300㎡~500㎡ 미만 : 27,000원
    • 500㎡ ~1000㎡ : 36,000원
    • 1000㎡ 이상 : 45,000원
  • 문의처 : 02-2241-6172

식품소분·판매업 (유통전문, 식품소분, 기타식품 - 영업장 면적 300㎡ 이상의 규모)

  • 구비서류
    • 식품영업신고서 (홈페이지 서식구비)
    • 위생교육필증 (3개월 이내 사후교육 가능)
    •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 본인일 경우 : 주민등록증 지참
      (본인이 제3자에게 위임할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및 대리인 주민등록증 지참)
    • 법인일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주민등록증
  • 수수료 : 28,000원
  • 처리기간 : 즉시(3시간 이내)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증 발급 → 신고증 수령
  • 신고증 수령 시 공과금(면허세) 납부
    • 300㎡미만 : 18,000원
    • 300㎡~500㎡ 미만 : 27,000원
    • 500㎡ ~1000㎡ : 36,000원
    • 1000㎡ 이상 : 45,000원
  • 문의처 : 02-2241-6172~4

식품제조가공업 등 신고

구분 업종 구비서류 처리
기한
수수료 유의사항
신규
신고
1.식품제조 가공업
2.즉석판매 제조가공업
3.식품소분·판매업 등
1 교육필증 1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합니다)
2.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1부.
3. 건강진단결과서 1부.
즉시
(3시간 이내)
28,000원 1.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 근린생활시설
- 아닐 경우 용도변경 후 영업신고 가능
2. 제조방법설명서 : 식품의 종류별로 각 1부
3.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은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영업신고
지위
승계
1.식품제조 가공업
2.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3.식품소분·판매업
1. 양도자
①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② 신분증
2. 양수자
① 교육필증 수료증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
② 건강진단결과서 1부
③ 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9,300원 1. 양도·양수자 중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지위승계신고
2. 사망으로 인한 상속일 경우
① 상속대상자들 중 상속포기자들의 인감증명서 및 상속포기용 각서
②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일자 등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지참하여 신고
변경
신고
1.식품제조 가공업
2.즉석판매 제조가공업
3.식품소분·판매업
1. 소재지 변경
①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② 시설배치도 1부
③ 신분증
2. 소재지 변경 외
① 기존 영업신고증
② 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소재지
변경
26,500원
그 외
변경
9,300원
1.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대리인은
-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변경신고
폐업
신고
모든업종 1.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분실 사유서 작성)
2.신분증
즉시
(3시간 이내)
없음 1. 본인이 올 수 없을 경우
- 대리인은 인감증명서·인감도장·위임장 지참하여 폐업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