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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명서 등의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접종안내 입니다.
장애인 원외약국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2006년부터 약제비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 청구서만 제출하면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약국에서 신청서를 복사하여 우편 신청, FAX 신청 또는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등 온라인 시대에 민원 불편 및 약제비 청구에 따른 비용을 가중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