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HOME

건강증명서 등의 각종 제증명 발급 및 접종안내 입니다.
장애인 원외약국 약제비 청구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변경된 온라인 약제비 지원·청구절차

약제비 지원·청구절차 개선배경

제안배경

2006년부터 약제비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 청구서만 제출하면 약제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이 또한 약국에서 신청서를 복사하여 우편 신청, FAX 신청 또는 직접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등 온라인 시대에 민원 불편 및 약제비 청구에 따른 비용을 가중 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약제비 지원 현황

약제비 지원근거

  • 장애인
  • 성북구보건소수가조례 제3조 제4항(2000.11.17.신설)
    • 성북구 장애인에 대하여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제비 중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

시행시기 : 2000.07.01부터

약제비 지원기준

  • 장애인 환자
    • 지원액 : 조제 1건당 1,000원
    • 지원조건 : 약값에 관계없이 조제 1건당 1,000원 보조

현행 약제비 지원·청구절차

  • 보건소진료
  • 처방전발행
  • 원외약국 약 조제
  • 6조제비청구
    (약국 →보건소)
  • 적정청구 여부검토
  • 조제비지급
    (보건소 →약국)
  • 진료 보건소에서 처방전 발행시 오른쪽 상단에『장애인 1,000원 보조대상(성북)』 표시
  • 조제 처리한 약국에서는 매월 3회(1일, 11일, 21일) 처방전을 발급한 보건소에 조제비용 청구
    • 처방전 사본을 첨부하지 않고 지급 청구서만 제출하면 약제비 지급
  • 장보건소에서는 적정 청구여부 등을 확인하여 조제 약국주에게 온라인 송금 및 정산처리
    • 사업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 받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의 처방내역을 확인하고 약제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