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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구비서류

인허가 구비서류

인허가 구비서류
민원명 처리기간 신청서구비서류 처리부서
의료기관
개설허가 신청서
(종합병원, 병원)
5일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에 한합니다)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다.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라.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마. 의료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수를 기재한 표 1부
의약과
(02-2241-6053)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서
(종합병원, 병원)
5일 * 허가사항의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의 개설자의 변경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또는 의료인수의 변동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등 주요시설변경에 따른 시설변동내용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사항
의약과
(02-2241-6053)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0일 가. 개설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허가증 사본·등기부등본·정관 및 사업계획서(정부 투자기관 및 의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한합니다) 각 1부
나. 개설하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에는 면허증 사본 1부
다. 의료인 등 근무인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면허(자격)증 사본 1부
라. 건물평면도 사본 및 그 구조설명서 사본 1부
마. 의료법 제36조의 준수사항 관련 자가점검표
의약과
(02-2241-6054)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0일 *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의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나.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다.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라.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의약과
(02-2241-6054)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서
즉시
(3시간
이내)
가.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법인만 해당한다) 1부
나. 시행령 제17조의2 각 호의 조치에 관한 서류
다.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
의약과
(02-2241-6054)
건강진단 등 신고서 5일 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증 사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의료기관에 한합니다)
의약과
(02-2241-6052)
약국개설등록 3일 - 신고서 1부 의약과
(02-2241-6072)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3일 - 신고서 1부 의약과
(02-2241-6073)
안경업소 개설등록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안경사의 면허증
- 시설 및 장비개요서
의약과
(02-2241-6054)
치과기공소 인정 3일 - 신청서 1부
- 개설자 및 종사할 치과기공사의 면허증사본 시설,인원 및 장비매입서
의약과
(02-2241-6054)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3일 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성적서 사본 1부
나. 방사선방어시설검사성적서 사본 1부
다.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방사선관계종사자신고서 1부(처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 니다)
라. 양도자의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1부(양도받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의약과
(02-2241-6083)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
신고서
3일 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자치 설치 신고필증 원본
나. 양도.양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양도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함)
다. 폐기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1부(폐기 신고를 하는 경우)
의약과
(02-2241-6083)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해임)[방사선 관계
종사자(변동)]신고서
3일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하여는 면허증 사본 1부 또는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이공계 대학 졸업자에 한함)1부 또는 경력증명서 1부 의약과
(02-2241-6083)
소독업신고 5일 - 신청서 1부
- 시설 · 장비내역 1부
건강관리과
(02-2241-6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