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 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의 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공개」라 한다면 후자는「정보공표」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권자 및 대상정보
- 청구권자
- 모든 국민(법인, 단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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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
-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대상정보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도면, 사진, 필름, 테 이프, 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합니다.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
- 국회·법원·행정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
- 특별지방자치단체
-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 지도기관 등 직속기관
- 사업소 및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
-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청
- 정부투자기관
- 한국조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전력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등
- 교육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 등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금융감독원,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정보공개 업무처리절차
-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정보공개청구서」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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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기재사항
-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명 및 대표자의 이름, 외국인의 경우 여권·외국인등록번호)
- - 청구내용,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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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방법
- - 직접방문 :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 - 우편이용 : (우.02848)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민원여권과 정보공개담당자
- - 모사전송 : FAX) (02)2241-6595/ 정보통신망 : http://www.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처리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를 이송하게 됩니다.
- 공개여부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하 여야 합니다.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수수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며,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및 절차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합니다.
불복구제절차
- 이의신청
- 청구인은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 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비공개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으로도 가능합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행정소송
-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 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법령
정보공개 관련 법령 - 정보공개 관련 법령명과 법령에 관련된 첨부파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법 령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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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일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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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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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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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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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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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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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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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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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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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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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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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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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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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 - 정보공개책임관 법령명과 법령에 관련된 첨부파일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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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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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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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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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책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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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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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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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4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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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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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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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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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41-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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